사이버렉카 ‘혓바닥 살인’ 막자···방지법 잇따라 청원[스경연예연구소]
유튜버 쯔양(박정원) 공갈사건으로 비롯된 사이버렉카(사이버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졌다. 이들 유튜버들의 범죄행각에 대한 수익환수뿐 아니라, 얼굴 없는 사이버렉카들의 제재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에 초점이 모아졌다.
사이버렉카 대명사 뻑가를 처벌하자는 입법청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사무처 심사를 통과해 5만명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했다.
청원인은 “인터넷 방송인이 정확한 인과 관계 없이 무차별적 방송으로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런 인터넷 방송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런 경우 우리는 ‘혓바닥 살인’이라고 한다. 비록 칼을 든 것은 아니지만 방송인의 말이 비수가 돼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얼굴 없는 유튜버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객관성과 사실 확인 없이 비난을 위한 좌표 찍기를 한 사례를 알리며 “세 치 혀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얼굴을 가린 채 교묘한 편집과 짜깁기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게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한다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살아 있다면 방법은 있다”며 비난 콘텐츠의 수익 창출 제재에 대한 입법을 요청했다.
뻑가의 경우 BJ 잼미님에 대해 사실이 아닌 방송을 지속해 잼미님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뻑가를 비롯한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유튜버의 경우, 국내에서 법적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에스파 멤버 카리나를 비롯해 가수 강다니엘의 허위 루머를 유포한 아이돌 사이버렉커 대명사 탈덕수용소가 국내 법원의 재판대에 서게 되면서 법적대응에 대한 희망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미상의 유튜버를 국내에서 소송하기란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안 제정이 요구돼 왔다.
이들뿐 아니라 신분을 노출한 사이버렉카 구제역(이준희), 카라큘라(이세욱) 등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논의되면서 여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관련 입법이 발의 또는 청원돼 관심을 모았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1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정보통산망법 일부 개정안 일명 ‘사이버렉카 방지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유튜버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신동욱 의원의 개정안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를 더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도 사이버렉카들의 수익을 몰수하는 ‘사이버렉카 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
특히 익명 사이버렉카의 경우, 이들을 국내 법정에 세우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에 따라 이들의 범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고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 및 추징하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서 마련했다.
유튜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묻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로 운영되고 있다. 유튜브 플랫폼의 파급력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률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유명 배구선수가 사이버불링(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사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 보장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의무 규정을 부과하는 ‘온라인폭력 방지법’ 제정을 주장했으나 법안 발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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