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6억 횡령' 가상화폐 등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구속 기소

석지연 기자 2024. 8.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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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6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남철우 부장검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청주시청에서 학생 근로 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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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석지연 기자

[청주] 공금 6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남철우 부장검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청주시청에서 학생 근로 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그가 소유한 아파트, 차량, 퇴직연금 등 재산 4억 5000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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