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건립 '불허' 방침…"주거 환경 보호"

최해민 2024. 8.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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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한 민간 업체가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추진해 온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 건축허가를 불허 처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행위 허가 시 주변 환경(토지이용 실태, 건축물 높이 등)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을 근거로 불허한다는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 공공복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건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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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인접'도 불허 사유…허가신청 이후 주민 민원 잇달아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한 민간 업체가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추진해 온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 건축허가를 불허 처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업체는 지난 4월 언남동 일원 1천500여㎡에 지하 4층, 지상 4층(높이 23m), 연면적 6천500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시에 냈다.

하지만 허가 신청 지역은 인근 아파트나 중학교와 약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검토 기간을 거쳐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향후 사업시행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허 처분 사유로 시는 해당 지역 주변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저층 주택 취락지가 이미 형성돼 있고, 초·중학교가 소재해 주거 및 교육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변 주택 높이가 약 16m 이하인데 데이터센터는 23m로 계획돼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행위 허가 시 주변 환경(토지이용 실태, 건축물 높이 등)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을 근거로 불허한다는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 공공복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건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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