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지율 기자 2024. 8. 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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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14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김해시 대청계곡에서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산림정화, 산림보호 캠페인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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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내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등
양산국유림관리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14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김해시 대청계곡에서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산림정화, 산림보호 캠페인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속반에 의해 이뤄지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산림보호 캠페인(산림보호 한걸음, 푸른숲에 밑거름) 및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쓰레기 및 오물 투기·적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불법 산림 훼손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반으로 20여 명을 적발하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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