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이별 통보 연인 살해' 피해자 친구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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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가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왔다"며 "범행당시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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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가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왔다"며 "범행당시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정신병력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다"며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아 2023년 10월엔 치료가 상당히 호전돼 환청도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범행 당시인 올해 4월께 약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상담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신병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병관련 치료를 받아온 만큼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달 초쯤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대학 친구중 1명이 양형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하는 증인이다.
친구 B 씨는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빼앗는 살인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며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엄벌을 요청했다.
또 "피해자의 장래 꿈과 희망이 판사나 변호사같은 법조인이였다"며 "피해자 장례식 이후 물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잔다. 일부 친구들은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리며 유족 1명과 피해자의 친구 1명을 양형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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