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고, 가상화폐·주식 투자’… 공금 6억원 빼돌린 청주시 6급 공무원

김석모 기자 2024. 8. 13. 16: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뉴스1

7년간 충북 청주시청에서 근무하며 6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형사3부(부장 남철우)는 13일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청주시 6급 공무원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청주시청에서 학생 근로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1월부터 7년 동안 공금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6억원을 가상화폐와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청주시청을 찾아 압수수색을 벌여 A씨의 횡령 및 공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아파트와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