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갑질 과장급 공무원 '경징계' 처분…노조 "솜방망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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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울산 북구청 과장급 가해자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는 지난달 23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과장급 가해자 A씨가 지난 6일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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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울산 북구청 과장급 가해자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는 지난달 23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과장급 가해자 A씨가 지난 6일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견책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며, 보수가 감액되지는 않지만 6개월간 승급과 승진에 제한받게 된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 동안 부하 직원들에게 회식 및 접대(모시는 날, 밥값·술값·대리비 계산)를 강요하고, 회식에 불참하는 직원들에게 공문 결재 거부 및 연가·병가·교육 신청 불허 방법으로 괴롭히며 업무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노조는 피해자 10명과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북구청에 중징계를 요구해 온 것에 비해 이번 처분은 ‘솜방망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되는 팀장급 B씨의 징계를 결정하는 울산 북구인사위원회도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B씨 역시 조사 결과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고성·폭언·인격 모독적인 발언, 특정 종교를 강요한 인격 침해 발언, 고용상 불이익으로 협박, 사적이익을 추구한 부당한 업무지시(횡령) 등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또한 북구청의 솜방망이 처분이 예상돼 우려하고 있다”며 “북구청이 진정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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