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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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도 경찰청은 오는 15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2024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9월 19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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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도 경찰청은 오는 15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2024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뤄진다.
감면 대상 기간은 올해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23년 12월 31) 직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광주 1만 1907명, 전남 1만 2676명의 운전자들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광주전남 2만 1천여 명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61명, 전남 65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광주 938명, 전남 164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9월 19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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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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