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추락사망 책임 물어야"…경남 노동계, 양산시장 고발

정종호 2024. 8.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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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서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청소 차량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 책임을 묻겠다며 지역 노동계가 양산시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회견 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양산시장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노동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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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양산=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양산에서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청소 차량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 책임을 묻겠다며 지역 노동계가 양산시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13일 창원 성산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차량 발판에 타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 구역 조정과 인원 충원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관련 조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직간접 고용 노동자의 생명과 보호에 모범을 보일 책무가 있지만, 양산시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회견 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양산시장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노동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11일 오전 양산시 동면에서 발생했다.

양산시가 위탁한 청소 업체 소속 노동자 60대 A씨는 당시 2.5t 재활용품 수거 트럭 뒤에 있는 발판에 올라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 지난달 15일 숨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에서는 청소 차량 발판 제거는 의무 사항이라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양산시를 비판해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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