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유포 '인지전'에 간첩죄 처벌…與 강승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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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3일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인지전'에 대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아가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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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3일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인지전'에 대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면서 외국, 외국인 단체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자를 '안보 위험 인물'로 명시했다.
이들이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강 의원은 "외국의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비(非) 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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