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배정 바꿔줘" 울산 대단지 아파트 학부모 소송 '기각'

조민주 기자 2024. 8.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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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초등학교 배정을 바꿔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아파트 2단지 주민 15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단지와 2단지로 구분된 이 이파트 학생 중 1단지는 A 초등학교에, 2단지는 B 초등학교에 통학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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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초등학교 배정을 바꿔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아파트 2단지 주민 15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단지와 2단지로 구분된 이 이파트 학생 중 1단지는 A 초등학교에, 2단지는 B 초등학교에 통학하도록 결정했다.

2단지 학부모들은 2단지에서 A 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B 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단지 학생들도 A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하거나, 1단지와 2단지의 배정 학교를 서로 바꿔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단지 학부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청의 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2단지 일부 동에선 A 초등학교보다 B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통학 거리 관련 규칙인 1.5㎞ 이내에는 부합하고, B 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정성이 개선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2단지 초등학생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통학 불편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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