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자 특별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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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법규준수교육을 포함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한 달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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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법규준수교육을 포함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한 달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고려해 수강 기간이 내달 19일까지 연장됐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중대 법규 위반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면허, 음주, 약물, 인피 뺑소니 등 총 14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또는 교통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으로 통지한다
이재훈 공단 교육관리처장은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와 지역별 교육일정 등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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