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7일부터 교육기관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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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오는 17일부터 교육기관 주변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금연지도원을 통한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기존 금연구역은 30m 이내로 확대된다.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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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오는 17일부터 교육기관 주변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금연지도원을 통한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기존 금연구역은 30m 이내로 확대된다.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제도 정착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캠페인과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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