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자녀 둘 이상 근로자, 정년 이후 ‘재고용’ 추진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가 추진된다.
자녀가 둘인 근로자는 1년 이상, 셋 이상이면 2년 이상 재고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 이상, 3명 이상은 2년 이상의 기간까지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늦춰지고 양육·교육비 부담 여전해 ‘소득공백’ 불가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앞으로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가 추진된다. 자녀가 둘인 근로자는 1년 이상, 셋 이상이면 2년 이상 재고용된다. 우선 민간은 권고사항으로 두되, 공무직 근로자 등 공공부문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 이상, 3명 이상은 2년 이상의 기간까지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소속 출자·출연기관 포함)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로, 내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954만 명의 은퇴도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출산이 늦어지면서 정년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높아져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내 임금체계 상당수가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호봉제’로 정년 연장의 제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용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김위상 의원은 “다자녀 근로자의 재고용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과 ‘노동절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향후 민간에도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윤아 "강남역 역명 '11억 낙찰' 병원…남편, 원장 아닌 페이닥터"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구속 기간 만료 이틀 앞두고 '추가 구속'
- "왜 우리집 앞에서 세차해?" 항의에 '앙심'…흉기로 이웃 살해한 60대
- "슈가, 추락 축하한다…포토라인 서기 전 탈퇴해라" 하이브 앞 화환 시위
- 김경수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 고민하겠다"
- '전투토끼' 공무원 아내, 개인정보 불법 조회해 남편에게 줬다…함께 구속
- "너무 괴로웠다" 정신과 찾은 '이 가수', 진단명은?
- 인천서 회식 후 실종됐던 20대, 골프장 인공 연못서 숨진 채 발견
- 결혼 앞두고 "나 사실 25살 더 많아" 고백한 연상녀…남친의 반응은?
- 잠실야구장 주차장서 납치 미수 사건…"입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