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黨대표 선출뒤 영수회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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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검토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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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검토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6월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9일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법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밝히는 등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 방향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 식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무나한테 25만 원 뿌려주고 ‘가서 뭐 사 먹고 쓰세요’같이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곧 내년도 예산 편성안이 제출되는데 국민 삶을 챙기는 예산을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건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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