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충주고용노동지청 노동관계법 위반 111건 적발

윤원진 기자 2024. 8.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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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사업장 21곳에서 1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지청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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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1곳에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시정 조치
충주고용노동지청/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사업장 21곳에서 1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24건 △임금·퇴직금 미지급 16건 △취업규칙 부적정 15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7건 △비정규직 차별 3건 △연장근로시간 한도 미준수 2건을 적발했다.

최경호 지청장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청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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