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대상 1만 1907명

최성국 기자 2024. 8.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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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1만 1907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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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은 제외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1만 1907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1만 90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1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8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938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난폭·보복 운전자, 뺑소니 사고자 등도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제외시켰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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