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타짜'처럼…부자 골라 60억 사기도박 기소 4명 무죄, 왜?

최성국 기자 2024. 8. 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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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처럼 역할을 분담해 사기도박으로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와 B 씨(56), C 씨(53), D 씨(51)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으로 금품을 가로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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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 인정할 수 없어"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영화 '타짜'처럼 역할을 분담해 사기도박으로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와 B 씨(56), C 씨(53), D 씨(51)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 광주에서 도박판을 열고 한 피해자로부터 총 6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돈이 많은 피해자를 도박판에 유인하는 역할, 승부를 조작하는 역할, 은어와 손동작을 보고 유리한 카드를 내어주는 역할,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 등을 분담해 이른바 사기 도박을 벌인 것으로 봤다.

도박판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갔고 이들 일당이 피해자를 상대로 카드 바꿔치기 등을 벌여 돈을 따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으로 금품을 가로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신호나 손기술 등 사기도박의 수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도박은 현금 등으로 도박칩을 사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었는데 도박 자금 입금 후 재분배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도박으로 30억을 땄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들도 있으나 피고인이 도박 행위를 과장해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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