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횡령해 가상화폐 등 투자…청주시 공무원 구속 기소

오윤주 기자 2024. 8.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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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근로 활동,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치안 협의 등 시 예산 6억원을 빼돌린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청주시청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학생 근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치안 협의 등 대민 사업 관련 예산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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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오윤주 기자

학생 근로 활동,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치안 협의 등 시 예산 6억원을 빼돌린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 남철우)는 청주시청의 공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청주시청 공무원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청주시청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학생 근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치안 협의 등 대민 사업 관련 예산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공금 횡령 과정에서 전자 공문, 공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추가됐다.

ㄱ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고 ㄱ씨 소유 아파트·차량 등 4억5천만원 상당 재산 추징 보전도 진행했다.

앞서 감사원은 ㄱ씨의 비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맡겼으며, 검찰은 지난달 30일 ㄱ씨가 일한 청주시청 자치행정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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