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아리셀 안전강화대책' 비판…"근본 대책 마련해야"
양대노총 "불법도급, 불법파견 문제 대책 없어"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이 정도로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3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을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나온 대책 발표는 23명의 노동자 사망에 50일을 넘겨 발표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라며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50인 미만 사업장 신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 나간 아리셀 참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사나 대책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적인 입국 전후 교육 강화, 이주노동자에게는 전달되지도 않는 교육교재를 더 많이 쌓아놓고 현장은 알지 못하는 유학생·결혼 이민자를 안전보건 통역사로 양성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고위험 제조업 산단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실제 일하는 현장 위험에 대한 공동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대책위의 제언은 깡그리 무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리셀 참사를 단순 화재 사고로 둔갑해 비상구, 대피로 대책만 늘어놓고 있는데 일반 화재 안전 대책으로는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이와 무관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과 안전관리자 양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각종 위험성평가 지원 프로그램, K-안전문화 평가 지표 개발 보급 등 이미 추진 중인 대책을 아리셀 참사 대책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정부 대책에는 아리셀 참사의 핵심 원인이었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며 "그동안 이주노동자들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당연히 적용됐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대책일 뿐 이 정도로 실질적인 산재예방 효과가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형식적인 사업주 교육 외에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도를 의무화 해 사업주를 안전보건 의무주체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 의무이행과 관련된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도 "기존의 형식적인 위험성평가에서 벗어나 위험요인 발굴 등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안전보건역량을 키우는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과 아리셀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설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설치되고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미설정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미실시 등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5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아리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으로, 관련 수사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격벽설치·비상구 개선에 1억원 지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기준 상향 및 3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4대 금지 캠페인 등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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