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사건으로 처벌받았던 ‘원세훈·김경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정대연·김혜리·이창준 기자 2024. 8.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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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여론조작 사건 책임자들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복권했다.

정부는 13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시 0시부로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모범수 1135명은 14일자로 가석방된다.

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 재임 2년3개월 내 5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번의 특사를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던 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 12월 감형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이번에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사면·복권됐다.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갈래인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혐의로 복역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핵심인사들도 복권됐다.

여론조작에 관여한 전직 경찰 고위 관계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한 총선 개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때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다.

야권 인사로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형기가 5개월여 남은 2022년 12월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출소했는데, 복권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 선거 출마 가능성이 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원유철·엄용수·염동열·신학용·권오을·이군현·홍일표·박준영 등 전직 국회의원 13명도 복권됐다.

기업 경영인은 15명 포함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비자금 조성 등으로 형을 확정받은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횡령·배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특히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사면을 실시해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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