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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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다음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에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몇 달씩 보건복지부를 설득한 끝에 다자녀 가족을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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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치아교정 등 목돈 부담 덜어
"출산 장려, 저출산 위기 대응과도 밀접"
충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다음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지원하다 이번에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미성년자(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다.
혜택을 받는 수는 기존 45만명에서 도민의 절반 수준인 81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첫 시행 후 전날까지 총 869명(22억2664만원)이 사업을 신청했다.
도는 역대급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적 약자의 큰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에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몇 달씩 보건복지부를 설득한 끝에 다자녀 가족을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에 포함했다.
도내 다자녀가구는 14개 대상 질환(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 간, 위, 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다.
특히 임플란트는 연령 제한이 완화돼 다자녀 가구 부모는 30~50대에서도 고가의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됐다.
아이들의 치아교정 치료도 부정교합 등 교정 치료가 필요한 때에 목돈 부담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의료비후불제 참여병원은 274곳(종합병원 13곳, 병원 16곳, 개인의원 등 218곳)으로 재원규모는 25억원(농협 정책자금)이다.
김 지사는 “충북의 출산 장려, 저출산 위기 대응 등과도 밀접한 연결된 지원책으로 다자녀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접근성 향상과 다자녀 가구 삶의 질 향상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164만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나아가 국가 우수정책으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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