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리딩방' 칼 빼들었다…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염윤경 기자 2024. 8.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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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범위와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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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6개월간의 시행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범위와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이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방향 채널이란 수신자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과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사실을 밝혀야 하며 개별 상담을 할 수 없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 약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표시·광고 규제도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 진입·퇴출 규제도 엄격해진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 말소 사유도 추가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됐다.

갱신신고 절차도 마련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 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같은 영업을 이어가려면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는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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