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8천만 원 떼먹기도…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39명 제재

유영규 기자 2024. 8.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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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여성가족부는 오늘(13일)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입니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1억 7천895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천916만 원이었습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8월 612명 등 총 1천637명입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9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33명, 출국금지 요청 915명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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