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댓글조작 김경수`·조윤선 복권…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안 의결

김세희 2024. 8.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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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또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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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또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된 바 있다. 다만 당시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됐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도 복권됐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정, 민생 경제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한 상태다.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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