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요구에 30㎞ 달아나다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30여㎞를 난폭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의 차를 막아 세웠고, 차에서 내린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30여㎞를 난폭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에게 차량을 멈춰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진안 읍내 등을 돌며 30여㎞가량을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의 차를 막아 세웠고, 차에서 내린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사고 났는데 화장실을?…무면허 고교생 잡은 경찰 촉
- [AI D리포트] '세계 1위' 안세영 9억 벌 때…13위 선수는 97억 벌었다
- 마약조직에 '충성 맹세' 영상…밀수책 등 무더기 검거
- 경비원이 배달원 무릎 꿇리자…중국서 동료 수백 명 항의 시위
- 콧물·재채기에 피로감도…냉방병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 기차 오는데도 여유롭게 '찰칵'…민폐 웨딩 촬영 '뭇매'
- 돌부리 걸렸다 3.5m 아래로 '쿵'…뚜껑 안 닫힌 맨홀 탓
- "새카맣게 탄 치킨 왔다" 항의에…돌아온 업주 반응
- 100년 만의 대지진 공포…휴가인데 "일본여행 가, 말아?"
- 북한 쓰레기 풍선 발견된 파주 야산서 산불…23분 만에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