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8천만원 안준 '나쁜부모'…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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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약 1억8000만원을 주지 않고 버틴 부모 등 139명의 '나쁜 부모'들이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앞으로 3년간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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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자 139명…제재조치 총 180건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양육비 약 1억8000만원을 주지 않고 버틴 부모 등 139명의 '나쁜 부모'들이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조치 대상자를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139명의 불이행자들에겐 총 180건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 등이다.
이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었다. 평균 채무액은 약 5916만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8월까지 제재조치는 총 612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금지 요청이 4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번째 회의다. 위원장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포함해 9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앞으로 3년간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신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 분들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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