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술타기 안돼”…‘김호중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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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에 '술타기' 처벌과 '기존 음주음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름없다.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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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 측정방법, 처벌 등이 명시돼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음전 후 ‘술타기’ 수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음주사고 후 재음주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수법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종배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에 ‘술타기’ 처벌과 ‘기존 음주음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름없다.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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