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조금 6억6400만원 가로챈 인터넷 기자 집행유예
최창호 기자 2024. 8.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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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송병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언론 기자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4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 보조금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6억6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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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송병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언론 기자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4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 보조금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6억6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편취하고 사기를 한 부분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일부 금액에 대해 공탁한 점 등 여러 부분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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