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김건희 여사·이원석 검찰총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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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증인 14명을 고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전현희·박균택·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서 위증했던 증인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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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증인 14명을 고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전현희·박균택·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서 위증했던 증인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4조는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했다.
불출석 고발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14일 열리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사유 조사 청문회에도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똑같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자세"라며 "검찰·경찰과 마찬가지로 법사위도 정당한 절차와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만큼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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