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5년'…서영교,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 대표발의

최기창 2024. 8.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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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명예훼손과 평화의 소녀상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안부 명예훼손·모욕행위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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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명예훼손과 평화의 소녀상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안부 명예훼손·모욕행위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훼손 등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써 입은 피해'로 규정한 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안부 명예훼손·모욕행위 처벌법은 민주당과 진보당 국회의원 64명이 공동발의했다.

서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의 역사가 거짓이고 이들을 기념하는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역사를 잘 보듬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당 행위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 만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모든 국회의원이 이 법안에 연명했을 것”이라며 “위안부 명예훼손·모욕행위 처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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