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고객정보 알리페이 유출' 카카오페이에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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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페이에 고객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된 카카오페이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잠정)'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그간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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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페이에 고객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된 카카오페이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며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잠정)'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그간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와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알리페이가 애플이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청한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이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 총 542억 건(누적 4045만 명)의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알리페이의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제공된 신용정보는 △카카오계정 ID 및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정기결제시) △주문정보(시간, 통화, 금액, 거래유형 등), 결제정보(시간, 통화, 금액, 결제수단 등) 등 누적 5억 5000건 등이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제휴 초기에는 이런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2019년 11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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