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확대 시행…다자녀가구 포함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8. 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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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의 혜택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도가 지난해 1월 시행한 의료비 후불제는 65세 이상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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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45만 명→81만 명…충북도민 절반 혜택
지난해 1월부터 869명 수혜…치과 분야 80% 집중
최범규 기자


충청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의 혜택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도가 지난해 1월 시행한 의료비 후불제는 65세 이상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에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의료비 후불제의 혜택을 받게 됐다.

도는 수혜 대상만 기존 45만 명에서 도민의 절반인 81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는 연령 제한이 완화돼 다자녀 가구의 부모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내 다자녀 가구 중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14개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임플란트의 경우 다자녀 가구가 포함되면서 부모인 30~50대도 고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자녀 가구 아동들은 척추측만증과 치아교정, 선천성 안검하수, 골절 등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적시 치료도 가능해졌다.

충청북도 제공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질환,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등 14개다.

이 제도 혜택을 받은 도민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869명이다. 수혜자의 80% 이상이 임플란트나 치아교정 등 치과 분야에 집중됐다.

도는 도민 전체에 의료비 후불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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