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규모 전세사기 급증에도 손 놓은 국토부…피해 확산에 책임”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4. 8.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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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터졌던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감사원 지적이 13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HUG가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을 조사해 특정 부동산 거래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심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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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사고 급증에도
방관하다 3.9조 추가 피해

정부가 지난해 터졌던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감사원 지적이 13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사가 관리하는 전세보증 제도에 최근 몇 년 간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공사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우려되자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2020~2022년 3년간 총 1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히 2021년 10월에는 “수조원 손실이 예측된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렇지만 국토부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오판해 HUG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다가 전세사기 피해가 심화되던 지난해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0월 HUG의 보고를 받은 즉시 국토부가 대처에 나섰다면 약 3조9000억원의 보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HUG가 운용하는 전세보증은 전세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시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은 주택 가격의 100%까지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어 ‘깡통전세’ 계약 등으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이 돼서야 담보인정비율을 90%로 10%포인트 낮추는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HUG 또한 전세보증을 악용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HUG가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을 조사해 특정 부동산 거래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심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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