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교육·격벽 등 안전시설 설치 1억 지원...화성 아리셀 산안법 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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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뿐 아니라 재외동포(F-4)를 비롯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6월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격벽·비상구 설치 지원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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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등도 산업안전 교육 의무화...법 개정 추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년만에 19% 인상
13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점검결과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에서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던 점에 초점을 맞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고 사망 만인율은 0.53으로, 전체 근로자 0.39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기준 9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시에 한 번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36%를 차지하는 고용허가제(E-9·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을 받지만 재외동포(F-4) 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후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사업장에 투입된다.
정부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 개정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을 추가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후 교육 시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시설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장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상구·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체 산재 사고 사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해당 금액은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이나 안전시설 설치비 등에 쓰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자비 부담률은 현행 60%에서 2026년 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한편 정부는 아리셀 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미설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5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에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리튬 등 위험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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