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들,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 여사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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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의원들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열린 해당 청문회 당시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13인의 증인과 출석하고도 허위 진술을 한 1인에 대해 각각 불출석 및 위증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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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의원들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열린 해당 청문회 당시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13인의 증인과 출석하고도 허위 진술을 한 1인에 대해 각각 불출석 및 위증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가 적법 절차를 거쳐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사안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증인들이 청문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하더라도 선서를 하지 않거나 위증을 함으로써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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