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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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잔형집행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
에코프로는 이날 이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인 2차전지 사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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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잔형집행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약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까지 15개월의 형기를 채운 상태다.
에코프로는 이날 이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인 2차전지 사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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