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부실 PF 취득세 50% 감면

김태경 2024. 8. 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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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떄도 취득세 100%감면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는 폐지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이 연장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법 개정...지역경제 민생안전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출을 제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은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고, 급격히 위축된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이 연장되고 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이와함께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밖에 과세전적부심 등 권리구제 절차 기준을 완화했다.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전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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