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포항시 보조금 꿀꺽, 전 인터넷 언론사 대표 집유

안병철 기자 2024. 8.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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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가로챈 전 인터넷 언론사 대구경북본부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13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북도와 포항시로부터 총 6억64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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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6400만원 보조금 편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가로챈 전 인터넷 언론사 대구경북본부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13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북도와 포항시로부터 총 6억64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이 언론사 공동대표인 B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지만 현재 B씨와의 공모 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부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사전에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여진다.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6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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