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청주시청 공무원 구속 기소
유영규 기자 2024. 8. 13. 16:09
▲ 청주지검
청주지검은 오늘(13일)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 씨를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청에서 학생 근로 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아파트, 차량 등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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