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피해 도주 중 경찰차 쾅, 음주측정 거부… 50대 영장

강경호 기자 2024. 8. 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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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이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붙잡힌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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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서 경찰차 들이받으며 차 안 경찰관 다치기도
진안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이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붙잡힌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A씨의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추적했다.

하지만 A씨는 따라오는 경찰을 뿌리치기 위해 40여분간 차를 탄 채 도주했다.

그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이 경미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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