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6억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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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간 공금 6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탕진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남철우 부장검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 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생 근로 활동 사업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공금 약 6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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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약 7년간 공금 6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탕진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남철우 부장검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 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생 근로 활동 사업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공금 약 6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지 않은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문서를 위조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일 A 씨를 구속하고 그가 소유한 아파트, 차량, 퇴직연금 등 재산 4억 5000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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