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제 공약은 '시기상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민간단체 행사 보조금·원전세 충당 불가
지역 여론 "유권자 현혹한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 지적 우세해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장현 전 호남대 교수가 오는 10월 16일 실시되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지난 8일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매년 수백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기본소득제 공약은 졸속으로 추진된 연구 결과에서 빚어진 성급한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13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표한 기본소득제 공약은 지역사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역 정가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은 기본소득제 실현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 군민들은 조건 없이 찬성이라는 대립각을 세우며 설왕설래 중이다.
이에 따라 장현 예비후보의 기본소득제 공약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더팩트>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 10% 자부담 제도 도입, 농업보조금 삭감, 원전세 300억 원 충당에 대한 다각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기상조로 분석됐다.
13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장 예비후보는 2025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 2030년부터 연 200만 원, 월별로 환산하면 16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제'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한빛원전의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보조금 사업비와 농업보조금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실현은 산업부와 한전에서 오는 9월부터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해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광군이 각종 단체 행사보조금으로 매년 지원하는 1400억 원에서 자부담 10% 제도를 시행해 140억 원을 마련한다고 한 장 예비후보의 주장과 달리 영광군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은 70억 원으로 확인되면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지방보조금 사업비에서 재원 충당은 명확한 사실 검토 없이 발표한 셈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의 약 65%(300억 원)에 해당하는 한빛원전의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도 장 예비후보의 주장과 달리 예산을 유용할 수 없는 재원으로 확인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원전세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 제4조(세입)에 따르면 전남도 도세 조례 제17조 및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산출하고 제5조(세출)에는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개발 사업,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및 에너지절약 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쓰이도록 돼 있다.
원전 발전량 1kwh당 1원을 징수 기준으로 한 지방세법과 원전세 조례에 따라 최근 5년간 전남도가 한빛원전으로부터 징수한 연도별 징수금액은 △2019년 209억 원 △2020년 236억 원 △2021년 350억 원 △2022년 319억 원 △2023년 394억 원 등 총 1508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액의 65% 조정교부금을 지원받는 영광군은 △2019년 136억 원 △2020년 154억 원 △2021년 228억 원 △2022년 207억 원 △2023년 256억 원으로 총 98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전 교수가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매년 300억 원을 충당하겠다는 정책 발표와 달리 원전세 교부금은 3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라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장 예비후보는 농업보조금 분야에서 충당하겠다는 주장도 충분한 예산 검토 없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영광군 세출 예산서를 살펴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로 쓰일 679억 원은 국비 352억 원, 도비 73억 원, 군비 241억 원 등이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5억 원(국비 4억 5000만 원, 도비 23억 원, 군비 55억 원)으로 국·도·군비 등이 매칭된 사업보조금이다. 이 밖에도 농어민 8010명에게 60만 원씩 지원하는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48억 원(도비 19억 원, 군비 28억 원) △소비자 눈높이 농산물 생산 지원 429억 원(국비 321억 원, 도비 24억 원, 군비 83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270억 원(전액 국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45억 원(전액 국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50억 원(전액 국비) 등 농업 분야에서도 전액 국비이거나 국·도·군비가 매칭된 사업비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분야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농민단체나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극히 미미한 예산밖에 절감할 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처럼 장 예비후보의 기본소득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채택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게 지역사회 분위기다.
영광군 지역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매월 수십만 원씩 지원받는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군민을 현혹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에 근거한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다른 전직 군수들처럼 이상적인 정책 공약이 아닌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군수 선거에 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 예비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답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장 예비후보는 <더팩트> 7월 31일 자 '천문학적인 예산 들여 현금 기본소득 공약…"유권자 현혹 매표 행위에 불과"' 보도와 8월 5일 자 '장현 전 교수, 전남 영광군 기본소득제 공약…어설픈 준비로 군민 불편 초래' 보도 이후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에 대한 방법론 없이 필요성만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 9일 CBS매거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영광군의 기본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향후 5년 동안 실험을 해보고 인구 증감과 기본소득으로 삶의 만족도, 소비 형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전 국민에게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 분야 농민들에게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진보한 안을 내놓자는 것이다"며 "시범 지역으로 영광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민주)당에 제안하고 기본소득제를 최초로 창언한 이한주 원장(민주연구원)이 정말 좋다고 제 의견을 받아주셨고 제 책에 추천서를 써주시게 됐다. 그래서 공약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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