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음주운전’ 후 음주사고로 부상자 낸 7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박선우 객원기자 2024. 8.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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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7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아 실형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김성흠 판사)는 여성 A(7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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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무면허 운전 1회 전력…이 중 세 번은 ‘집행유예’
2심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지역주민들이 선처 탄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7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아 실형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김성흠 판사)는 여성 A(7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5월25일 오후 6시45분쯤 전남 완도군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를 내 30대 남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다.

A씨의 음주운전은 상습적이었다. 그는 지난 2017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4차례의 음주운전과 1차례의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선처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심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지역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보유 차량을 처분해 재범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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