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8일 본회의 열고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이세영 기자 2024. 8. 13. 16:01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던 국회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를 본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일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가 쟁점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민생 법안에 대해선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내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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