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라 보긴 어려워"…위너즈 前대표, 오킹에 해명 강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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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모 전 위너즈 코인 대표가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에게 거짓 해명을 강요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18일 최 대표의 강요·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한편 오킹은 지난 2월 최 씨가 '위너즈 코인이 잘못되면 모두 네 책임이고 그렇게 되면 네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위너즈에 유리한 내용의 해명 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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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최 모 전 위너즈 코인 대표가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에게 거짓 해명을 강요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18일 최 대표의 강요·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서 "피해자의 주장 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이후 이어지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녹취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태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달리 협박에 의해 방송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해명 방송 요구가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는 있지만, 강요의 구성요건인 협박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킹은 지난 2월 최 씨가 '위너즈 코인이 잘못되면 모두 네 책임이고 그렇게 되면 네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위너즈에 유리한 내용의 해명 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이를 부인하며 "오킹에게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거짓 방송을 했다"라고 반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오킹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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