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대통령 거부권 임박…민생협력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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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줄줄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이 다시금 얼어붙고 있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같은 날 재의결에 부쳐진 법안들의 표결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어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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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쟁점 법안 재발의·국조 요구에 여야 대치 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줄줄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이 다시금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21번째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우게 되는 셈이다.
이들 법안은 윤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함께 국회로 되돌아가 이달 말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지만, 앞서 채상병 특검법도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내에선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반대 당론을 정했음에도 이탈표 4표가 나와 당황하는 기류가 읽혔다. 그러나 이번 법안들은 당내 이견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들을 즉시 재발의하는 방침으로 맞설 예정이다. 또 14일로 예정된 법사위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과방위의 '방송 장악' 청문회에 이어 오는 16일 복지위·교육위 '의대정원 증원' 청문회 등으로 대여 공세에 고삐를 쥔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방송 장악' 국정조사 추진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같은 날 재의결에 부쳐진 법안들의 표결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어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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