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횡령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청주시청 공무원 구속 기소

천경환 2024. 8.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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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3일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를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청에서 학생 근로 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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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은 13일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를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청에서 학생 근로 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아파트, 차량 등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청주지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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