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39명 무더기 제재…출국금지·면허정지

오현주 기자 2024. 8.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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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나쁜 부모' 약 140명이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제37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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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약 140명 제재 조치
출국 금지 128건·면허 정지 50건·명단 공개 2건
여성가족부, 제37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나쁜 부모' 약 140명이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제37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 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 공개 2건이다.

제제 조치 대상자에 오른 139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 7895만원이다. 평균 채무액은 5916만원이다.

이번 회의는 올해 7월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한 첫번째 회의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해 9명의 정부 위원 및 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다.

신 차관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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