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사고 지속에도 '안전 불감증' 여전…경기도, 17개시군 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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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중 시군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 미실시·관리인 미배치 등 지적사항이 다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감찰 결과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미실시 등 4건 △정기정밀검사 미수검, 불합격 승강기 과태료 미부과 7건 △관리인 미배치·교육 미이수 5건 △교육 미이수 5건 △미사용 방치 시설 행정처분 미흡 15건 등 17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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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실태조사 미실시 등 16건 '주의'·방치 시설 행정처분 미흡 등 15건 '시정' 조치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중 시군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 미실시·관리인 미배치 등 지적사항이 다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성남 등 30개 시군의 기계식 주차장 3201개소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리주체인 시군의 안전관리실태 및 행정조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9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에서 57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기간 중 경기도에서는 9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안전감찰 결과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미실시 등 4건 △정기정밀검사 미수검, 불합격 승강기 과태료 미부과 7건 △관리인 미배치·교육 미이수 5건 △교육 미이수 5건 △미사용 방치 시설 행정처분 미흡 15건 등 17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미실시 등 16건에 대해 '주의'(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미사용 등 방치 시설 행정처분 미흡 등 15건에 대해 '시정'(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을 조치했다.
세부 지적사항별로 보면 A시는 2019년 주차장법 개정(안전관리실태 조사 의무화)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함에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시는 지난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실시했지만 안전관리 실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시는 불합격 받은 기계식 주차장이 추가 검사 없이 무단 사용 중임에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시는 E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의 진입로와 정류장의 공간을 창고와 작업장으로 임대해 사용했지만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국교통공단으로부터 관리인 미배치, 교육 미이수 등 현황을 통보받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5개 지자체가 안전감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의 공무원 66명에 대해 주의·시정 등 처분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난 시군에 대해선 처분 내용을 통보를 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며 "현재 해당 시군에서 처분 내용에 대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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